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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해당 여부
법인세과 - 3828생산일자 2008.12.05.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영리내국법인인 (주)甲은 간이과세자 乙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하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함

- 연간 소모품 구입액은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乙이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나. 질의요지

- 간이과세자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원이 (주)甲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제25조【간이과세】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심사부가2005-0289, 2006.09.27

 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날에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

○ 서면2팀-1351, 2007.07.23

간이과세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