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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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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3789생산일자 2008.12.04.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중 분할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됨.

- 분할사업부문의 부산석회충당금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 및 승계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임.

○ 질의요지

-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금액으로 인해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