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학습과정을 수준별로 1~14단계로 구분함.
- 수강생들의 장기간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 명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해외 어학 연수비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학원 등록시부터 주지시키고, 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아 래 -
1. 자격조건 : 1년 이상 수강자로 일정단계 이상인 수강생 중 별도 시험으로 0명 선발
2. 연수기간 : 약 ○주
3. 지급비용 : ○주 학습, ○주 Homestay비용 및 왕복항공료 전액(무료지급)
○ 질의내용
- 해외 어학 연수비를 학원의 영업과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또는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68.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69.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A40)
A40. 판매비와관리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하게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단69)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2001.11.0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關聯例規】
○ 법인46012-625(1996.2.26.)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7.08.06
【질의】
- 학생복완제품을 대리점에 100%매출하는 형태이며 대리점은 직영이 아닌 개인사업자
- 대리점제품 이월재고에 대하여 본사와 전체 모든 대리점간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 기준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사전 정해진 할인율로 판매시 판매한 수량에 대하여 사전 부담키로 한 할인율에 상당금액을 본사에서 판매장려금으로 지급
- 본사와 모든 대리점간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기준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사전 정해진 할인율로 판매시 판매수량에 대하여 사전 부담키로 한 할인율 금액 상당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과의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55(2006.01.09)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