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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법인세과-584생산일자 2009.05.19.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9년 3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함.

-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함.

- 당해 주식의 가액을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중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중략)

②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5.12.31 부칙>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