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 :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임. “갑”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과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수행함
- “을” : “갑”의 회원이 아닌 일반 영리법인임.
- “을”은 자기의 업무 중 일부를 “갑”에게 위탁하고자 함. “갑”은 이 업무를 고유목적사업부분과 관련성이 높아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행하고자 함.
- “갑”은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실비변상적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고자 함.
○ 질의요지
1) 위탁업무가 “갑”의 수익사업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에 해당될 경우 대응되는 손금 중 인건비의 배분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등의 구분계산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1993.02.01 개정)
【關聯例規】
○ 서이46012-1655(1996.06.1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국심96중4116(1997.5.1.)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직원업무가 수익사업에 주로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급여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건물사용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2. 부장급 이상 직원에게 특별판공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 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