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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35생산일자 2009.05.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개인 소유의 주택을 교회에 10년 전 증여등기 하였음.

- 교회에 교인들이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점심식사도 대접하는 등 단란하게 운영하고 있음. 교회는 5년 전 고유번호증 82번으로 등록된 교회임.

- 5년 이상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목사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정산하기로 교회 직원회의에서 찬성 결의를 함.

-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