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법인세과-536생산일자 2009.05.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한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는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를 취득하여 고유번호증 82번인 교회명의로 등기하였음.
- 목사가족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거실에서 교인 20명 이상이 매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종교용도에 3년이상 사용한 후 양도할 예정임.
- 법인세 과세여부 및 과세될 경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