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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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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919생산일자 2009.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A업체(수입업자)와 수입재화(원재료)에 대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였으며, A업체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폐사에 교부하였음

   - 한편 폐사는 양도된 수입재화를 폐사의 명의로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선하증권양수도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일자와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까지는 평균 28일이며, 모두 동일 과세기간 내임

   - 폐사는 선하증권양수도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질의사항) 선하증권양수도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