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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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법인세과-526생산일자 2009.05.04.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3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질의법인 소유건물의 10개층 중 2개층은 질의법인 고유사업을 위한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8개층은 임대를 하고 있어 구분경리하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2개층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