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운수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2005년 9월 미래운송채권을 담보로 ABL*차입을 위하여 SPC(특수목적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함. SPC는 유한회사로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2005년 9월 자산유동화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증권을 SPC에게 양도후 양도금액 중 6억원을 후순위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고 6억원을 미수금에서 대여금으로 전환함.
- SPC와 ○○은행간 선순위 대출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되어 채권채무가 종결되는 달에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 원금은 약정일로부터 36개월 분할상환받기로 하여 원금은 회수하였으나, 이자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임.
[SPC요약 대차대조표(2008.10 현재)]
자산 11백만원, 부채 51백만원(전액 질의법인 미수이자 채권임), 자본 10백만원, 결손금 51백만원 |
- SPC는 정관에 의해 청산 준비중에 있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 자산 11백만원중 청산비용은 2백만원으로 9백만원은 회수될 수 있으며, 42백만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됨.
- 채권 42백만원에 대해 회수포기를 하지 않으면 SPC는 파산하여야 하며, 파산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 질의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게 됨.
○ 질의요지
1)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41백만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채권액이 대손금이 되는지 여부
2) 채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SPC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파산에 따른 파산비용을 추가부담할 경우 추가 비용과 미회수 채권의 손금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