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점영업을 종료하고 질의법인에 가맹계약 의사가 있는 점주와 지점 인수협의를 함.
- 지점인수자와 질의법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의 유형자산은 새로운 점주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초도가맹점을 면제하는 것임.
○ 질의요지
- 유형자산의 무상공급이 접대비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關聯例規】
○ 서면2팀-1319(2006.07.12)
【질의】
당 법인은 백화점 운영법인으로 판매 활성화와 우량 브랜드 유치를 위해 매장 신규 입점업체 중 일부 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며 수선료 또는 시설장비로 비용처리하고 있음. 인테리어비용을 업체부담 시에는 수수료 율을 낮추고 당 법인이 부담시에는 수수료 율을 높이고 있음. 이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