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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534생산일자 2009.05.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세무처리는 아래의 통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점영업을 종료하고 질의법인에 가맹계약 의사가 있는 점주와 지점 인수협의를 함.

- 지점인수자와 질의법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의 유형자산은 새로운 점주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초도가맹점을 면제하는 것임.

질의요지

- 유형자산의 무상공급이 접대비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關聯例規】

○ 서면2팀-1319(2006.07.12)

【질의】

당 법인은 백화점 운영법인으로 판매 활성화와 우량 브랜드 유치를 위해 매장 신규 입점업체 중 일부 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며 수선료 또는 시설장비로 비용처리하고 있음. 인테리어비용을 업체부담 시에는 수수료 율을 낮추고 당 법인이 부담시에는 수수료 율을 높이고 있음. 이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