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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금융리스 거래시 회계상 인식한 리스자산처분손익의 세무처리
법인세과-452생산일자 2009.04.14.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를 계약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실행일 현재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문단 61)에 의해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자산처분손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제공자)로서, 아래와 같은 외화금융리스거래를 하고 있음

[사 례]

일자

거래내용

적용환율

회계처리

×1.12.1

외화 1$ 차입

\900/1$

(차)현금 900 (대)외화차입금 900

×1.12.1

리스자산($2), 취득계약,

외화선급금 1$ 지급

\900/1$

(차)외화선급금 900 (대)현금 900

×1.12.31

×1기 결산일

\950/1$

(차)외화환산손실 50 (대)외화차입금 50

×2.2.1

외화 1$ 차입

\1200/1$

(차)현금1200(대)외화차입금 1200

×2.2.1

잔금 1$지급,

리스자산 취득

\1200/1$

(차)리스자산 2100 (대)현금1200

                  외화선급금 900

×2.2.1

외화금융리스 실행

\1200/1$

(차)외화금융리스채권 2400

    (대)리스자산 2100

         리스자산처분이익 300

×2.12.31

×2기 결산일

\1300/1$

(차)외화환산손실450(대)외화차입금 450

(차)외화금융리스채권200

          (대)외화환산이익 200

- 질의법인은 리스이용자와 외화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회계상 “외화차입금”으로 계상)으로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게 됨

- 거액의 외화리스자산을 취득시에는 통상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며(회계상 “외화선급금”으로 계상), 이러한 외화선급금은 각각 대금지급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계상함

- 이후, 외화선급금은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리스자산”으로 대체 되었다가, 리스실행일에 “외화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됨

- 리스실행일에 계상되는 “외화금융리스채권”가액은 리스실행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되므로 기계상된 외화선급금과 차액은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됨.

- 리스실행일 이후 수취하는 정기리스료는 외화로 표시되어 외화로 수취하게 됨.

- 시행령 제73조 개정(2008.2.22)에 의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법인도 일반법인임.

○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리스제공자가 외화금융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문단 61, 부록 A58)의 규정에 따라,

- 외화선급금과 외화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을 리스실행일에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동 손익이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회계상 “리스자산처분손익”은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이므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기업회계기준에서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세무상으로도 외환차손익에 해당됨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중략)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2.29> (중략)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중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중략).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중략)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중략)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중략)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구)리스회계처리기준

8. 금융리스채권의 평가 (8-1∼8-3)

가.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할 경우에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나. 리스료의 수수가 외화로 이루어지거나 외화로 표시하여 수수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화로 수수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가액의 산정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고,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 제6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99.12.8. 개정)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외화리스료)

29.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A50, A51)

61. 외화로 리스료를 수취하는 계약인 경우 금융리스채권금액의 산정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과 금융리스채권과의 차액은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하생략)

A50. 원칙적으로 리스실행일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공정가치에 매각한다고 보고 회계처리한다. 리스자산이 신규자산이라면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은 일치하여 리스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규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리스자산의 취득일과 리스실행일이 일치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하여 취득원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규자산이라 하더라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된다. 또한 사용 중인 자산을 최초로 리스하는 경우에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리스계약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문단 29)

A58.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선급금은 리스종류에 관계없이 지출 또는 외화부채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선급금은 취득시점에 리스자산으로 대체하고,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실행일에 당해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한다.(문단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