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행령 제86조의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K-프로젝트)의 출자자인 A법인을 자산관리회사로 계약 체결함. A법인이 다른 개발사업(P-프로젝트)을 영위하는 다른 SPC(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대상아님)를 타사와 설립하고 P-프로젝트의 사업관리를 수행하기로 함.
○ 질의요지
- K-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인 A법인이 다른 P-프로젝트의 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K-프로젝트와 관련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關聯例規】
○ 서면2팀-1954(2006.09.28)
【질의】
(질의요지)
o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령 제2호 나목에서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o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의 범위에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와 당해 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o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아목은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함.
o 유동화전문회사(A법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제3 내지 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2호의 나목과 관련하여, A법인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A법인에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B법인에 위탁하려 함.
o A법인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B법인(A법인에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11(2007.08.10)
【질의】
법인세법상의 법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일전 사이버 민원으로 문의를 한 바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쟁점 등이 있어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에 답변드릴 사안이므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으로 재차 서면질의함.
(질문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관련
(질문내용)
o 법인세법상 유통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명목회사, 자산관리의 시행령에 의한 적격회사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프로젝트회사(PF회사, SPC, 명목회사, 한시적 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여러 PF회사 또는 PF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를 단일 자산관리회사가 공동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산관리회사의 적격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법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28(2007.03.15)
【질의】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면서 주주구성을 A가 50%, B가 25%, C가 20%, D(금융기관)가 5%로 하였는데, PFV의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면서 A가 100% 단독주주로 설립하거나, PFV의 주주와 동일하게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질의1) PFV에 출자한 주주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주주가 되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중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동일하도록 해석(서면2팀-1954, 2006.9.28.)하는 바, 자산관리회사의 주주와 PFV의 주주가 동일하면 되는 것인지, 자산관리회사의 주주 및 각 주주의 지분율이 PFV의 주주 및 각 주주의 지분율까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임.
○ 서면2팀-73(2006.01.10)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ㆍ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