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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법인세과-389생산일자 2009.04.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33조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고 당초 감사내용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7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함.

- 감사인 사정으로 감사보고서가 재작성되어 재무제표도 재작성됨. 재작성내용은 2007년 귀속분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으로 수정분개는 아래와 같음.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10억원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억원

         (이익잉여금)

- 결손금처리계산서상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계상됨.

○ 질의요지

1) 상기의 전기오류수정손실 10억원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10억원(기타처분)하면 되는지

2)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0억원을 당기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3) 상기 전기오류수정손실 10억원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2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중략)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2001. 11. 1. 개정) (이하생략)

【關聯法令】

□ 법인46012-2589(1997.10.09)

【질의】

96사업연도에 과소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97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97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기본통칙 개정전에도 전기분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해연도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보고 한도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아 97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

(을설) 기본통칙 2-3-80…9[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가 삭제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기업회계기준보다 세법이 우선적용되므로 당해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전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97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금액을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있는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2388(1985.08.0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및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결산조정사항을 당초 신고시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신고시에 새로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46012-1848(1997.07.08)

【질의】

전기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오류수정사항에 손익항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으로 반영시에 1996. 12. 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5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하여

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에 과소계상하였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의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당해연도 세무조정시에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