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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2007. 2. 28. 이전 대여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여부
법인세과-394생산일자 2009.04.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선택적용은 2009.2.4.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이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에 의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9.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2호) 제89조 제3항에 의하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납세자가 선택한 비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 납세자가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시행령 부칙 제16조(시가범위에 관한 적용례)에서 상기의 개정규정은 ’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됨.

○ 질의요지

1) 질의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07.2.28.이전 대여분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07.2.28. 이전 대여분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될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대여시점의 차입금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08.1.1 현재 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 제18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009. 2. 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 제16조 【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2009. 3. 30. 제목개정)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