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임.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계약금만 입금되고, 일반분양전인 상태임.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조특령§104의4).
- 조합원계약금의 은행예치에 따른 예금이자를 선수수익(원천징수이자는 선납법인세처리)으로 회계처리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하고 매기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음.
- 질의조합의 경우 일반분양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계약금을 예치함에 따른 발생된 이자를
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임에 따라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특례에 의해 분리과세원천징수 종결이 타당한지 여부
2) 상기와 같이 계속 선수수익으로 잡고 매사업연도 선납법인세를 환급받고 청산시 선수수익을 익금이나, 조합원현물출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08. 12. 26.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08. 12. 26.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