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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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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법인세과-347생산일자 2009.03.26.
AI 요약
요지
상호변경에 의한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1호(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등기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업종임을 대외적으로 인지되는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해 역합병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으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분야에 수년간 연구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임.

- 2008년에 “○○(주)”를 피합병법인으로, “□□(주)”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함. 합병법인인 □□(주)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임.

- 피합병법인 상호는 “○○(주), 영문명은 ”◇◇ Of ○○임. 합병후 변경할 사명은 (A안) 하이드로젠 **(주), (B안) 하이드로젠 △△(주), (C안) 하이드로젠 ▷▷(주)임.

- 합병법인 상호를 상기 중 하나로 변경할 경우 역합병 해당여부

【關聯例規】

○ 서면2팀-346(2005.02.25)

【질의】

o ☆☆산업(주)을 합병법인(이월결손금 보유법인)으로, (주)△△△디티비로(영문명 : ▲▲▲dtvro)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역합병을 하고자 하는 바,

- 합병법인의 상호를 다음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주)△△△디티비로는 2002.12. (주)◇◇◇이 (주)◎◎비로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변경한 것임.

(1) (주)△△

(2) (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를 한글로 표기하는 명칭 또는 피합병법인임이 대외적으로 명확히 인지되는 고유상호의 일부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462(2005.03.29)

【질의】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흑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법인명과 전혀 다른 합병법인의 유사 법인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합병법인이 ○○투자증권(주)이고 피합병법인이 D증권(주)인데 합병법인의 법인명과 유사한 ○○증권(주) 또는 ××증권(주)로 변경코자 함.

(질의내용)

합볍법인의 유사 법인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규정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D증권(주)와 전혀 다른 ○○증권(주) 또는 ××증권(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46(2007.11.23)

【질의】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SS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A법인의 상호는 “SS(고유명사)+제품명”으로, B법인의 상호는 “SS(고유명사)+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A법인과 B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A)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기존 상호 뒤에 피합병법인(B)의 “업종”을 추가하여 “SS(고유명사)+제품명+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역합병 상호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쟁점사항)

-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 등기’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중략)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⑤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2006. 2. 9.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