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금 처분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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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금 처분순서법인46012-4183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 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자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가능이익으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
- 이익잉여금의 처분시 감자차손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위
<갑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한다.
<을설> 감자차손을 먼저 보전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621, ′96.2.26
조감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재원인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의 범위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