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주회사인 甲(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4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상장법인임(사업연도 :1~12월).
- 지주회사인 甲(주)은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A사와 B사를 자회사로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으며, 2007.12.31 현재 甲사는 A사와 B사를 1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음.
구분 | 甲(주) 지분율 | 소재지 | 상장여부 | 업종 |
A사 | 80% | 대한민국 | 비상장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B사 | 90% | 대한민국 | 비상장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한편, B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한국손자(주)와 중국손자(주)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07.12.31. 현재 B사는 한국손자(주)와 중국손자(주)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음.
구분 | B사 소유 지분율 | 소재지 | 상장여부 | 업종 |
한국손자(주) | 100% | 대한민국 | 비상장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중국손자(주) | 100% | 중 국 | 비상장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의 범위
(갑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는 국내 손자회사 외 해외 소재 손자회사도 포함됨.
(을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는 국내 손자회사만 적용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8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7.12.31 법률 제8831호개정내용)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4. 12. 31. 개정)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 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2007. 8. 3.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2006. 12. 30. 개정)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0. 1. 13. 개정)
1의 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007. 8. 3. 개정)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1999. 3. 31. 제목개정)
④ 법 제2조 (정의) 제1호의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007. 11. 2. 신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007. 11. 2. 신설)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2007. 11. 2. 신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 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0. 10. 23. 제정)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2000. 10. 23. 제정)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8. 3. 개정)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8. 3.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재법인-389(2007.05.30)
【질의】
1. 사실관계
┌──────┐ 출자 ┌──────┐ 출자 ┌─────┐│ 내국법인A │─────▶│ 내국법인 B │─────▶│ 법인C ││ │◀……………│ │ │ │└──────┘ 배당금 └──────┘ └─────┘- CASE1) A,B,C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
- CASE2) A,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B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않는 경우
- CASE3) B,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A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 CASE4) A,B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C는 B가 출자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국외 계열외사인 경우
2. 질의내용
(질의1)
-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내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CASE2,3)
- 적용이 된다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의 계열회사(CASE2)인지,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의 계열회사(CASE3)인지 여부
(질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