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청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환급법인세
법인세과-331생산일자 2009.03.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가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 법인세는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합병에 의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산기간 중에 환급되는 법인세가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 법인세는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를 작성함에 있어 (13) ‘환급법인세’란에 기재하는 대상금액을 작성요령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로 규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은 환급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은 동법 제79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9조제3항에서 환급법인세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을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 국세기본법 제51조 이하 규정에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계산 대상이 되는 법인(중소기업)이 합병등기일까지 사업연도 중 결손금이 발생하여 (ㄱ)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하였고, (ㄴ)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로 인한 당기 선급법인세의 환급액’이 존재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해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시 (13) ‘환급법인세’란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ㄱ)과 (ㄴ)의 금액을 ‘환급법인세’란에 기재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과 동법 제79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해 (ㄱ)과 (ㄴ)의 금액을 환급법인세란에 기재함.

(을설)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뒤쪽의 작성요령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환급되는 법인세를 기재함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중략)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