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를 작성함에 있어 (13) ‘환급법인세’란에 기재하는 대상금액을 작성요령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로 규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은 환급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음.
-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은 동법 제79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9조제3항에서 환급법인세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을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 국세기본법 제51조 이하 규정에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계산 대상이 되는 법인(중소기업)이 합병등기일까지 사업연도 중 결손금이 발생하여 (ㄱ)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하였고, (ㄴ)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로 인한 당기 선급법인세의 환급액’이 존재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해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시 (13) ‘환급법인세’란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ㄱ)과 (ㄴ)의 금액을 ‘환급법인세’란에 기재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과 동법 제79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해 (ㄱ)과 (ㄴ)의 금액을 환급법인세란에 기재함.
(을설)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뒤쪽의 작성요령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환급되는 법인세를 기재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중략)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