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금의 손금산입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자금의 손금산입시기법인세과-300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질의의 경우 투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인지 투자금액인지 여부에 의해 세무처리를 할 사항임
회신
질의법인이 ◇◇(주)에 투자한 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성격의 대여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당해 대여금이 ◇◇(주)에 대한 출자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투자법인이 청산되어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금 또는 출자금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4년 7월 질의법인은 ○○○공제회로부터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주)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0억원을 투자함.
- 질의법인이 10억원 납부완료시 ◇◇(주)는 질의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개방형 PC200대를 질의법인에게 공급함으로써 투자금 10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갈음하는 약정을 체결함.
- 2004년 12월 ◇◇(주)는 사업개시전 ○○○공제회로부터 약정불이행으로 로토사업 위탁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 약정서상 전환사채 및 개방형 PC는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주) 대표이사는 사기혐의로 구속됨. ◇◇(주)는 2005년 12월 폐업하고, 질의법인이 지출한 10억원은 회수하지 못함.
- 10억원의 손금산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