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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보유 부동산 평가이익의 익금 해당여부
법인세과-302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간접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시가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증액에 한함)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간접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시가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익(증액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간투법”임)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해 간투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7호에 의해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문단49)에서도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간투법 규정에 의해 보유 부동산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였으며 시가평가로 인한 이익은 회계상 투자수익 중 재평가수익으로 계상함.

- 질의법인이 인식한 재평가수익을 세무상 익금으로 볼 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중략)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중략)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중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항번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7. “투자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0. 4. 제정)

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유가증권옵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 (2007. 7. 19. 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 (2003. 10. 4. 제정)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7. 19. 개정)

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2003. 10. 4. 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5조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원칙 등】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0. 5. 단서개정)

② 간접투자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0. 4. 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2003. 10. 4. 제정)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0. 4. 제정)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 및 당해 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와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투자회사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5조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9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 또는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1조 【간접투자재산 평가원칙의 예외 등】

법 제9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장부가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장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이하생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간접투자재산별 평가방법】

①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4. 27. 개정)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144조의 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2007. 12. 28. 개정)

2.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007. 12. 28. 개정) (중략)

7. 부동산 :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2006. 4. 27. 개정)

가.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ㆍ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83조에 따른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2006. 4. 27. 개정)

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정하는 가액 (2008. 1. 18. 개정)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

《목적》

1. 이 기준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용자산의 평가》

48.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 및 시행령에서 운용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동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關聯例規】

○ 법인46012-2961(1997.11.15)

【질의】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새로운 성업공사법에 의거 조직변경을 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안(1997. 11. 11 국무회의 의결)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과 자회사주식(투자유가증권)을 평가증하여 발생한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동 평가증한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대상인지 여부

2) 위와 같이 평가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평가전의 금액인지, 평가후의 금액인지

3) 질의1)과 관련 1997. 11. 22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증을 실시할 경우 '97사업연도와 향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은

【회신】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자회사주식 포함)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규정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당해 평가차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