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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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법인세과-307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교회는 ○○시에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2800평 대지를 취득함.
- 대지 중 100평은 교회 건물, 주차장 300평, 체육시설(농구코트) 300평, 나머지는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함. 3년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양도하였을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