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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1126생산일자 2009.06.0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4년이상 5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는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함
회신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4년이상 5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32이며, 그 부수토지도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토지 취득

- 2005. 주택 신축(1세대1주택)

○ 질의내용

- 2009년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3040, 2008.09.30.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 4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12이며,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같은 항 표1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