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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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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083생산일자 2009.06.02.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임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부친 사망

- 2007. 1. 부친 명의 농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모친 명의로 등기

- 2008. 2. 농지를 본인 명의로 증여 등기(증여하고 난 후 얼마 안가 모친 사망)

- 2009. 4. 농지를 인근 주민에게 양도

○ 질의내용

-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469, 2009.02.09.

1.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