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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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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312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5.12월 교회건물을 취득함. 2006.1월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승인받음. 2008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함. 법인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