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미등기는 40%)를 추가납부함.
- 이 경우 추가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공부상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중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2676(2006.12.28)
【질의】
질의 1)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헐어버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주택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서면4팀-343(2006.02.20)
【질의】
- 서울 ○○구 소재 건물(지층, 1층 : 상가 / 2∼5층 : 오피스텔) 중 2∼5층 오피스텔은 2005.12.31.까지 독신자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후 세무서에 신고를 매년 하였음.
- 2006년 3월초 타인에게 개발용(철거 신축개발 예정)으로 양도하려고 하며 양도조건으로 양도일 전에 세입자를 계약해지하여 공실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함.
(질의) 공실상태로 매도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