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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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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284생산일자 2009.03.18.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는 법인 소유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3조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사업에 공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환경부에서, 일반폐기물매립장은 창원시에서 각각 서로 인접하여 조성함

- 폐기물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 운영경비절감을 위해 환경부 및 ○○시의 폐기물을 환경부에서 공동처리하기로 하고, 환경부 매립시설에만 침출수처리동을 건설함.

- 환경부 침출수처리동이 사기업에 매각되어, 질의공단이 부담하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처리비용이 증가됨.

○ 질의요지

1) 감가상각 적용시점을 침출수처리동 준공일(’99.4월)부터인지, 에코시스템에서 시설물 매입한 시점(’01.5월)부터 인지 여부

2) 침출수처리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원가계산)에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침출수처리비 산정시 감가상각비가 포함될 경우, 감가상각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