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함. 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함.
- 상기토지는 법인재산으로 대차대조표에 등재하고 2008년에 매각함. 매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당해 비사업용 토지가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중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중략)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關聯例規】
○ 재산01254-2594(1986.08.21)
【질의】
지금부터 10년 전인 1976년도에 본인 “갑”은 친지 3인“을”과 공동출자(“갑” 50, “을” 50)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갑”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필하고 지나던 중 “갑”이 “을”의 지분 토지(50)를 매입하여 “갑”의 자녀 “병” 명의로 건축을 하려고 “을”과 합의단계에 와 있는 바, 이 경우“을”이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일이 되는데 이럴 경우 “을”은 무등기 전매가 되는지.
【회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