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여부
법인세과-1021생산일자 2009.03.1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있어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함. 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함.

- 상기토지는 법인재산으로 대차대조표에 등재하고 2008년에 매각함. 매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당해 비사업용 토지가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중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중략)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關聯例規】

○ 재산01254-2594(1986.08.21)

【질의】

지금부터 10년 전인 1976년도에 본인 “갑”은 친지 3인“을”과 공동출자(“갑” 50, “을” 50)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갑”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필하고 지나던 중 “갑”이 “을”의 지분 토지(50)를 매입하여 “갑”의 자녀 “병” 명의로 건축을 하려고 “을”과 합의단계에 와 있는 바, 이 경우“을”이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일이 되는데 이럴 경우 “을”은 무등기 전매가 되는지.

【회신】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