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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법인세과-1025생산일자 2009.03.1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로 인해 당해 보유주식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규정(2008.2.22)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외부회계대상법인으로 ’07.11.30이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부도처리 되어 당해 법인 발행주식을 부도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평가손실로 계상함.

-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손금부인 관련금액을 유보 처분함. 상기 금액을 ’08.2.2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호와 제3항 규정에 의해 ’08.2.22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1. 2002.12.1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 180백만원

2. 2004.6.30. 발행회사 부도

3. 2004.11.30 위 투자주식 전액 감액손실(세무조정시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4. 2008.11.30 위 유보금액 당기 세무조정시 손금신고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중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중략)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009. 2. 4. 개정)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2006. 2. 9. 신설)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6. 2. 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ㆍ제3항, 제112조 제2항ㆍ제5항, 제113조 제10항 및 제11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사례〕

○ 법인-2990(2008.10.20)

【질의】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7.12.31. 이전에 동 주식발행 법인의 부도로 동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음.

나. 질의요지(쟁점)

위 주식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평가차손을 2008.2.23.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