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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행주식수 감소 목적의 주식병합 의제배당 해당 여부
법인세과 - 749생산일자 2009.02.23.
AI 요약
요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통주식수의 감소 등을 목적으로 10 : 1의 비율로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병합을 할 예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당초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 등의 재산가액은 없으며 법인의 자본금 및 잉여금의 변동도 발생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상법상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주주가 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을 지급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갑설) 주식병합으로 인해 기존 주식은 없어지고 신주가 교부되는 것이므로 주주가 교부받는 시점의 신주의 시가가 소멸한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을설)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주식수만 감소할 뿐이며 법인의 재무상태나 주식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주식병합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부칙>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