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는 갑법인과 을법인이며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된 상태임.
- 주주들은 시행사 설립업무와 법인 설립 후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비는 주주들이 선 지출하되 시행사 설립이 완료되면 시행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전환하는 약정을 체결함.
* 사업추진비는 산업단지 조성타당성 및 입주 수요 조사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자문용역비, 업무수행 직원 인건비등으로 구성됨.
○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시행사가 상기 사업추진비를 부담하고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1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