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여부법인세과-382생산일자 2009.01.29.
AI 요약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1.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01.16.)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나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음.
○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