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정관의 목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본 법인은 교리에 입각한 선교, 교육, 의료, 출판, 구호사업을 행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그 비용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의 출연자로 학교법인은 독립된 재단법인임. 당해 학교법인은 질의법인 소유 토지에 학교를 지어 학교 사업을 하였고 질의법인이 상기 토지를 매각하고자 함.
【關聯法令】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교육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나, 매각토지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사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처분손익이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중 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서면2팀-1434(2007.08.01)
【질의】
(관련규정)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의미함.(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현황)
A재단법인은 국내의 수녀양성, 교육, 진료, 보육, 전도, 기타 자산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비영리내국법인인 A재단법인은 기본재산 중 일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B대학교 의과대학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병원 건물로 활용하게 하고 있음.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바, 토지의 수용상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B대학교 의과대학과의 무상임대계약에 따라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사용하게 한 사실이 정관 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 진료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관리 및 공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토록 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