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 B기업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던 중, B기업의 재고물량 증가와 해외시장의 수입조건 변경으로 11월말 중고자동차를 선적함.
- B기업의 재고물량 및 시장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지에 상품 도착후 바이어가 중고자동차의 구매의사 및 가격을 협의하고, 구매하지 않을 경우 질의법인 비용으로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음.
- 11월말 선적한 상품이 해외 바이어에게 도착하려면 1개월이상 소요되어 2009년 1월 도착하고, 매출금액도 2009년 1월 이후에 확정되고, B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금액도 2009년 1월 이후에 확정됨.
○ 질의요지
1) 질의법인 매출발생시점을 2008년 4분기로 하는지, 2009년 1분기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법인이 B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품매입시점은 질의 1)과 같이 어느 시점에 하는지
3) 바이어와의 금액이 확정되기 전 질의법인의 매출․매입이 확정되면 매출․매입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關聯法令】
□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99.5.24. 개정) (중략)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2【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중략)
【關聯例規】
○ 법인46012-2085(1998.07.25.)
(질 의)
상품을 무환감정가 또는 추정가액에 의해 국외로 반출한 후 국외현지보세창고에서 판매하는 보세창고인도조건부 수출의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회 신)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