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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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양도시 세무처리법인세과-268생산일자 2009.01.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건물 임대수입 및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아울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자는 인천에서 개체교회를 취득하여 고유번호증 82번을 세무서장에 등록하여 등기하였는데 3년 이상 사용하였음.
- 옆의 토지소유자와 연합하여 공동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교회용에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 및 양도하고자 함. 종교유지재단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
- 어떠한 세금에 해당되는지 알려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