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을 2009.1.1일부터 법인 전환하고자 2008.12.28 등기신청을 하고 2008.12.31 주금납입 하였으나 빠르게 처리되어 2008.12.29일자로 등기가 되었음.
- 주금미납에 의해 자본금이 표시안된 하자등기가 되어 2008.12.31일로 자본금이 표시된 보정등기를 완료하였음. 따라서, 법인설립 등기일은 2008.12.31일이며 기간계산에 의해 최초사업연도는 2009.1.1일부터 2009.12.31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09.1.1일 이후 법인을 설립하고자 정관에도 최초 사업연도를 설립시부터 2009.12.31로 정함. 2008.12.31 주금을 은행예탁한 것외에 2008.12.29일부터 2008.12.31일까지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 법인 설립은 현물출자 방식이 아닌 각 주주가 자본금을 2008.12.31 현금납입하여 설립하고, 2008.12.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는 방법을 취함.
○ 질의요지
- 2009.1.1부터 2009.12.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1264.21-2251(1982.07.0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가 없음.
○ 법인1264.21-1166(982.04.13)
새로 설립된 법인(신설합병의 경우 제외)의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는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함.
○ 법인46012-1087( 2000.05.03)
【질의】
o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 법인설립등기일 : 2000. 3. 25
▶ 회계연도 : 매년 7월 1일∼6월 30일(정관 제30조)
▶ 최초회계연도 : 회사설립일∼12월 31일(정관 부칙 제45조)
〈갑설〉 2000. 3. 25∼2000. 12. 31
〈을설〉 2000. 3. 25∼2000. 6. 30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22601-2234(1985.07.24)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