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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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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71생산일자 2009.01.21.
AI 요약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의 내용 및 연봉제근로자의 중간정산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563(1999.02.10)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008. 7. 25. 개정)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2008. 7. 25. 개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병원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에 의해 중간정산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을 손금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시 연월차수당, 근속수당, 호봉 및 상여 등을 제외하여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연봉제 계약근로자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연봉제 계약이 아닌 일반 근로자만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연월차수당ㆍ근속수당ㆍ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8. 7. 25.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008. 7. 25. 개정)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2008. 7. 25.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005. 1. 27. 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563(1999.02.10)

【질의】

1997. 3. 13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를 도입함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퇴직금 정산후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연수 등을 계산할 때 정산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1997. 4. 1 신설) 통칙이 발표된 바 있음.

그러나 노동부에서 1997년도 근로기준법 개정후 배포된 책자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 업무상 혼란이 초래되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임금68220-179(1997.3.26)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여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 법인46012-2784(1997.10.28)

【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 등을 누진적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250(1997.08.21)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임금 68207-287(1997.5.2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겨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매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법인46012-1005(1998.4.23)

법인이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총액임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