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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건부 토지양도계약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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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조건부 토지양도계약의 세무처리
법인세과-224생산일자 2009.0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상의 거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질의법인이 제3자와 PFV를 설립하여 질의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PFV에 양도후 당해 부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고자 함. 질의법인은 PFV의 47%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 질의법인이 PFV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에 의하면 질의법인이 공장부지를 양도 당시 공정가액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쟁점 공장부지가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도가액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기로 함.

○ 질의요지

1) 양도차익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양도시기인지, 용도변경시기 인지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양수자 입장에서 용도변경 후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토지의 취득원가인지, 영업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