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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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법인세과-225생산일자 2009.01.19.
AI 요약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건설업)과 을법인(주택신축판매, 건설시행사)은 특수관계자임.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사업비 및 운영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차례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서를 체결함.
- 금리는 차입당시 갑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며, 갑법인의 상환요청시 을법인은 상환하여야 함.
- 을법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결손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
○ 질의요지
- 을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미지급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법인으로부터 차입후 갑법인에게 다시 지급할 경우, 갑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증가됨. 이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