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고, B는 A가 대표이사인 법인임. A는 2007년 9월, 법인(B)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체의 권리와 의무 일체(우발채무 포함)를 서로 합의한 가액으로 양도함.
- 2008년 12월 A는 개인사업 영위 하던 중 발생한 배전공가설비 무단사용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면탈요금 940만원과 위약추징금 800만원을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받음.
- A는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B법인에게 납부하도록 청구하고 있음.
○ 질의요지
1) B법인이 A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A의 청구에 대하여 B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B법인이 납부할 경우 면탈요금 940만원과 위약추징금 800만원을 ‘잡손실’개정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중략)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2008. 7. 25.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