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음. 을법인은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함과 동시에 갑법인은 동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인적분할의 결과 갑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을 100% 지배하게 되므로 분할합병시 신주를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임.
-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분할대가 총합계액에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을 차감하며(법§48①),
- 분할대가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가 있음(법§16①, 6호).
○ 질의요지
- 을법인(갑법인이 100% 지배)을 인적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을 모회사(갑법인)가 무증자 흡수합병(1:0 합병비율)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 소득금액계산 특례 적용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분할대가가 없는 것인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 12. 28. 신설)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중략)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447(2004.03.16)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1주당 평가액이 적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1주당 평가액이 많은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며, 합병법인이 합병절차 등의 간소화를 위하여 합병과 동시에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에 합병법인의 감자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질의 1) 합병법인이 무상감자하여 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은 합병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