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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과정에서 단주발생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요건 적용
법인세과-131생산일자 2009.01.12.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회신
인적분할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①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984. 4. 10. 개정)◈ 상법 제530조의 11 【준용규정】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 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적분할을 하면서 주주 소유주식 2주를 1주를 병합하고, 분할법인 주주에 대해서 분할신설법인 주식 1주를 교부함.

- 이 경우, 병합이 불가능한 단주는 병합도 하지 않고 신주도 교부하지 않는 아래의 방식에 의한 인적분할을 하고자 함.

〈표 1〉분할법인(분할전) 주주별 자본금 내역

주주명

주식수

액면가액

자본금

갑개인

10,000주

10,000원

100,000,000원

을〃

8,000주

80,000,000원

병〃

6,000주

60,000,000원

정〃

4,000주

40,000,000원

무〃

2,999주

29,990,000원

30,999주

309,990,000원

〈표 2〉분할존속법인(분할후) 주주별 자본금 내역

주주명

주식수

액면가액

자본금

갑개인

5,000주

10,000원

50,000,000원

을〃

4,000주

40,000,000원

병〃

3,000주

30,000,000원

정〃

2,000주

20,000,000원

무〃

1,500주

15,000,000원

15,500주

155,000,000원

〈표 3〉분할신설법인의 주주별 자본금 내역

주주명

주식수

액면가액

자본금

갑개인

5,000주

10,000원

50,000,000원

을〃

4,000주

40,000,000원

병〃

3,000주

30,000,000원

정〃

2,000주

20,000,000원

무〃

1,499주

14,990,000원

15,499주

154,990,000원

○ 질의요지

-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있어 단주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984. 4. 10. 개정)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984. 4. 1. 개정)

상법 제530조의 11 【준용규정】

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 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 3, 제527조의 2, 제527조의 3 및 제527조의 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9. 12. 3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3502(1999.09.1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384(2004.07.0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 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당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단주의 처리 대금과 주식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