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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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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45생산일자 2009.01.05.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의 익금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86(2007.04.19.)「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유상증자를 포기하고 개인주주 및 다른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권주를추가 인수함.

○ 질의요지

개인주주가 실권주를 추가 배정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실권주의 포기주주와 개인주주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법인주주가 실권주를 인수시 익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