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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요건
법인세과-4278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법인세법」제15조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3080(2008.10.24)「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법인세법」제15조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A"법인 임)은 개인주주(이하 “B”라 함)로 구성하고 A법인과 B주주는 타법인(이하 “C법인”임)에 출자관계가 있음. C법인이 유상증자 함에 있어 C법인의 주주 중 A법인과 A법인의 특수관계자인 B주주가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함.

- C법인은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C법인 1주당 시가는 4만원 임에도 A법인은 액면가액인 1주당 1만원으로 저가의 신주를 교부받았음(2003년 유상증자)

○ 질의요지

1)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에 의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본문의 규정을 제외한 각목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하는 것으로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시가 4만원의 신주를 1만원에 인수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2003년 유상증자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2)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행위계산과는 별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의해 A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질의 2에 의해 익금으로 계상한다면 익금으로 의제하는 연도에 분여이익을 익금산입(기타)하는 동시에 관계회사 투자주식을 손금산입(유보)후 추후 처분(양도 또는 소각)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3080(2008.10.24)

【질의】

〈사실관계〉

o 주주구정(A, B법인의 주주구성은 동일인임)

- A법인: 10만주, 액면가 5,000원(김○○ 4%, 이○○ 29.4%, 박○○ 3.6%, 최○○ 63%)

- B법인: 14만주, 액면가 5,000원(김○○ 5%, 이○○ 10%, 박○○ 3.5%, 최○○ 81.5%)

o 유상증자사유

- A법인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전문 건설업면허를 5개 보유하고 있음.

- 2003.8.2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등록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유면허 1개당 납입자본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 2004.12.31.까지 유상증자 10만주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여, A법인의 계속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4.12.28.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음.

o 액면가로 관계회사인 B법인이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

- 기존주주인 김○○, 이○○, 박○○, 최○○는 단기간에 A, B 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추가증자대금 5억원을 납입할 정도의 자금적인 여력이 없었고, 금융권차입도 고려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증자참여를 꺼리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존주주 4명은 모두 증자참여 포기하고, 동일한 주주로 구성된 관계회사 B가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음.

o A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

- 증자당시(2004년 12월): 주당80,000원

- 2003년 현재: 주당4,000원

〈질의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개인과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 받은 이익을 해당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충족되어야 함.

종전에는 증자ㆍ감자ㆍ합병과 같은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익을 분여 받은 영리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음.

(양도시 과세) 이러한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이익을 분여하는 대신, 부모가 지배하는 영리법인이 그의 자녀가 지배하는 영리법인에 이익을 우회적으로 분여함으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음.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영리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자본거래에 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이익을 분여한 영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자로 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영리법인에게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특수 관계자 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기에는 미비하다 하여 2001년 시행 법 개정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로 개정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음.

그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법규도입 기본취지와 그동안의 시행령 개정이 모두 특수관계자간의 자본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법인간,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이익분여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예규다수)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해설 관린 책자에서도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익을 분여 받은 법인은 그 이익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산입규정에서는 직접 정하는 바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될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입법 취지상 당연히 개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자본거래이익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법적용상 형평성이 맞으리라 예상될 뿐 아니라, 동 규정에서 거래상대를 특수 관계자로 한정 하고 있음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특수 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영리법인에게도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 1999년 시행 재정경제부의 법인세법 개정취지에 의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명확화(법령11조9호, 법령88조)를 위하여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와 형평유지를 위하여 종전 적용상 혼란이 있었던 자본거래와 관련한 특수 관계자간의 이익분여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2001년 시행 재정경제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취지에 의하면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법39조,40조,42조)책으로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자본거래(합병ㆍ분할ㆍ감자 등)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당행위시부인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국세심판소 판례에서도 특수 관계자간의 자본거래시 발생하는 개인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국심2002부3389, 2003.5.13. 및 국심2002서2282, 2003.3.13.) (중략)

〈을설〉 부당행위부인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충족여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와의 자본 거래만으로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으로 보아 매입시점에 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익금산입할 수 있다면 분여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