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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법인세과-4272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분양현장의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분양현장(택지)별로 구분경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A현장 토지는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B현장 토지는 다른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음.

- 질의법인은 분양현장별로 분할을 추진하여 A현장은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하고, B현장은 다른 회사에 다시 귀속시킬 예정임. 분할은 비례적 인적분할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임.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운영체인 분양현장별로 분할하는 것이 ‘분리하여 사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