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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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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법인세과-4275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질의자 사업장 인근 개인명의로 매입하여 등기한 부동산(전답대지)이 있음. 법인 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개인명의로 2년간 보유하다 양도하였음.

- 보유기간 중 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였음.

○ 질의요지

- 실질은 법인소유지만 명의는 개인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법인세로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