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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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분뇨수집・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932생산일자 2009.07.02.
AI 요약
요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육군은 하수도법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와 위탁관리 체결하여 예하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집행하도록 함
- 위탁관리업체는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분뇨수집․운반용역만을 재위탁함
(질의사항)
- 위탁관리업체가 면세 적용을 받은 분뇨수집․운반용역에 대하여 우리 군도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