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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법인이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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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중개법인이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43생산일자 2009.07.06.
AI 요약
요지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본사에서 거래처(대출상담사 등)의 관리, 대출신청 서류의 검토 및 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면서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소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에 본사를 두고 금융서비스 및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본사에서 SC제일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대출신청 서류의 검토(핸드폰 번호 불일치 여부, 실물사진과 신분증 사진 대조 확인,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세완납사실증명의 진위여부 확인 등) 및 대출신청 서류의 발송 등 모집업무를 하고 있음

   - 또한 본사는 거래처인 대출상담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자금은 본사에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번에 추가로 대구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으로서 관리직원 1명을 파견하며, 당해 관리직원은 본사의 지시사항을 전달 및 대출상담사의 요구사항 본사 전달, 대구지역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본사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질의사항) 본사에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