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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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법규부가 2009-190생산일자 2009.06.11.
AI 요약
요지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선박부품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본사인 노르웨이 소재 ○○○(이하 ‘A’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 법인임
○ ‘갑’이 국내업체인 □□□(이하 ‘을’이라 한다)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으면서
- 해당 선박부품을 ‘A’로부터 구입하여 ‘A’가 ‘을’의 거래처인 인도 소재 VISAKHPATNAM(이하 ‘B’라 한다)에게 인도하는 거래를 함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을”에게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